인공중절수술 교육과 상담에 대하여
인공임신중절 임신부는 이달부터 필요한 경우 임신중절수술 전후에 의사 교육과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상담과 교육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 삼담료를 신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고 알렸습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전 또는 후에
진료실 등 사샐활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에게서 20분 이상의 개별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는 수술 전 상담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수술 후에는 회복 시 주의사항과 피임의 종류, 계획 임신 방법 등을 주로 설명해주고
인공임신중절 교육과 상담료는 2만9천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임신부는 법정 본인부담률 기준에 따라 비용의 30~60%를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과 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에게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저: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글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2125300530?input=1195m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상담과 교육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 삼담료를 신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고 알렸습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전 또는 후에
진료실 등 사샐활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에게서 20분 이상의 개별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는 수술 전 상담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수술 후에는 회복 시 주의사항과 피임의 종류, 계획 임신 방법 등을 주로 설명해주고
인공임신중절 교육과 상담료는 2만9천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임신부는 법정 본인부담률 기준에 따라 비용의 30~60%를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과 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에게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저: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글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21253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