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신 확인서 발급 후 중절 수술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 등록이 되었다고 카톡이 온 상태입니다. 임신 확인서를 아직 보건소에 제출하진 않았고 바우처 카드도 발급은 안했어요. 그냥 병원에서 등록만 해준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중절 수술을 했을 때 공단에 등록된 임신 사실은 어떻게 취소하나요 ?
취소 시에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서 중절 수술을 알아봤고 불법으로 진행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공단에 임산부로 등록된 사람이라서 카드 결제를 하면 기록이 남게되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중절 수술 이후에 어떤 병원이든 카드를 쓰면 따로 임산부로 등록된거와 관련해서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 ?
지금 상황에서 중절 수술을 했을 때 공단에 등록된 임신 사실은 어떻게 취소하나요 ?
취소 시에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서 중절 수술을 알아봤고 불법으로 진행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공단에 임산부로 등록된 사람이라서 카드 결제를 하면 기록이 남게되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중절 수술 이후에 어떤 병원이든 카드를 쓰면 따로 임산부로 등록된거와 관련해서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