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신 6주0일에

gufuii
8 개월전
피비침과 유산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해보니 아이 상태가 안좋아
중절수술 권유를 받게되어 중절 수술을 하게되었는데 그때 바로 서류를 받았어야하는데 수술하고나서 이후 회사에서 알게되어 서류를 유산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진단서명에는 유산으로
인한 수술로 안적혀져 있고 2주 안정이 필요하고 중절수술을 진행했다 라고만
적혀져있더라구요 병원에서는 임신진단서는 서류가 안된다하셔서,,
동네병원이라 일단 수술진단서만 받긴했는데,,
회사에
제출하면 휴가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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